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구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에 용도를 업무용, 주거용이라고 적어두나요? 둘 다 가능한 곳이면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전입이 가능하면 주거용으로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제공되지만 이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주거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이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를 하게되면 주거용으로 전환되지만 세금 문제로 인해 업무용으로 유지를 원하는 임대인들이 많으므로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오피스텔의 경우 주방,욕실,침실등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주거용으로 보고
업무용시설의 경우 주거 시설 설치가 불가합니다. 주로 업무시설로 사용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시설에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주거용 시설이 있을 경우는 주거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내부에 욕실, 취사시설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면 실질적 주거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에는 실제 사용 용도에 맞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하면 주거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본래용도는 업무시설 입니다
하지만 욕실·주방이 설치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더라도,전입신고 가능, 주거시설처럼 사용한다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거용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업무용 또는 주거용 용도를 명시해야 하며,
실제로 전입신고하고 주거로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간주됩니다
둘 다 가능한 경우라도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상업지역에 위치하며 업무용으로 허가되었으나 용도룰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개조할 경우는 주거공간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도 가능헙니다.(업무용으로 허가되었다면 주거헐 수 없고 전입산고도 불가)
건물 둥가부둥본을 열람하시면 보면 명확히 구분기재 되어 있습니다
계약전 사전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시어 착오없으시기를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