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주택 2대출시 세금문제? 대출금리? 무엇이 문제일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대해 강력한 대출 규제정책이 적용되었습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경우 주택 구입시 주담대가 6억으로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의무를 부여하며,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2주택이상 금지, 1주택은 6개월내 처분 조건), 주담대 최장만기도 30년으로 제한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6월 27일 이전에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가계약은 불인정)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만, 6개월이내 전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1주택자의 경우에는 6개월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합니다. 만일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될 수 있고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