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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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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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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택 2대출시 세금문제? 대출금리? 무엇이 문제일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대해 강력한 대출 규제정책이 적용되었습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경우 주택 구입시 주담대가 6억으로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의무를 부여하며,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2주택이상 금지, 1주택은 6개월내 처분 조건), 주담대 최장만기도 30년으로 제한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6월 27일 이전에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가계약은 불인정)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만, 6개월이내 전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1주택자의 경우에는 6개월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합니다. 만일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될 수 있고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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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 '1필지' 면적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필지는 토지의 소유권을 구분하는 법적인 단위로서 면적과 무관하게 소유권의 단위로 정의됩니다. 즉, 1필지는 다양한 면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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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변에 건물을 건축하는데 어떤용도를 짓고있는지 구청에 물어보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중인 건물이 규모가 좀 있다면 건축허가사항 등이 기재된 안내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확인해 볼 수 있으며,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공개여부가 결정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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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아파트 전세가 이전만큼 없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전세금액이 올라가다보니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전세를 찾기가 어려워지자 월세로의 전환도 많이 일어나다보니 더욱 더 전세가 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물량이 적어지면서 월세를 찾은 사람들이 많아지다보니 월세도 물량이 적어지고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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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층 상가 용도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을 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구청 건축과에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하고, 소방설비, 정화조용량,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장애인편의시설, 주차장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하며 도면이 없는 경우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 설계도면을 작성해야 하며, 위법사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보완 후에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도면, 정화조 관련 자료 등을 구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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