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층 상가 용도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을 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구청 건축과에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하고, 소방설비, 정화조용량,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장애인편의시설, 주차장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하며 도면이 없는 경우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 설계도면을 작성해야 하며, 위법사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보완 후에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도면, 정화조 관련 자료 등을 구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