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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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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층 상가 용도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을 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구청 건축과에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하고, 소방설비, 정화조용량,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장애인편의시설, 주차장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하며 도면이 없는 경우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 설계도면을 작성해야 하며, 위법사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보완 후에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도면, 정화조 관련 자료 등을 구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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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업군인 월세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임대하고 수익을 얻는 것은 세법에서 사업으로 간주하므로 임대사업등록을 하고 운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택임대사업자로의 등록은 불가하지만, 임대사업자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1주택인 경우에는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과세에 해당하여 세금이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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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정이 있어서 방을 뺏다고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후 조기 퇴거를 하더라도 기존 계약은 계속 유효하므로 계약기간중에는 보증금을 뺄 수 없고 월세가 있다면 월세와 관리비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들이고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고 더이상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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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주택세대원에 해당이 될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중 한분과 동거중이면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이루게되므로 유주택자인 다른 부모님이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주택수가 합쳐져서 1주택자가 됩니다. 하지만 만일 부모님이 모두 만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무주택세대원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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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매도 후 미수잔금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도 계약체결 후 매도인이 사망하더라도 체결된 매매 계약은 유효하므로 매수인은 일정에 따라서 이행을 하면 되고 매도인측에서 이행의무는 상속인들이 이행하면 됩니다. 부동산 소유자였던 피상속인에서 상속명의인 들의 명의로 이전후에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 피상속인에서 직접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도인의 사망시점부터 잔금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등 상속지분 정리를한 후 소유권이전하면 되고, 잔금까지 기간이 짧고 분할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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