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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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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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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 월세로 방을 구해 입주하고 5일정도 지났는데 1달만 살고 나가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라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된 내용으로 볼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들을 일부 만족시켜주지 않았고 만족시켜줄 의지도 없어 보이기는 하나, 목적물 사용이 불가능 한것은 아니다보니 이를 근거로 배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아보이며 실익도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의 문제점 등을 정리하여 퇴거사유를 밝히고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보증금을 상환해 줄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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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월세 재계약후 중도해지시 남은기간 월세비는 에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라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와 공과금을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은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 및 공과금을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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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 전세보증금 +월세로 하거싶을때 전월세전환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과 월세는 계약 사항이므로 임차인과 상의하여 합의가 되어야 하며, 보증금 월세 전환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이 있으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월세 전환율은 시장상황이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이나 부동산114등의 사이트에서 지역별 전월세전환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상의 산정률에 따르면;(1) 대출금리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연10% (2)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2.5% + 2.0% = 4.5%(1), (2)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므로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연4.5%예를 들어 1억원5천만인 보증금 중 5천만원을 월세로 계산해보면;5,000만원 x 4.5% = 225만원이 상한 값으로 12개월로 나누면 18만7500원이 상한값이 되어 시중에 적용되는 값보다 적은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역별 기준을 참조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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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에 토지맡길때 가격은토지주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토지매각을 의뢰할 때 기본적으로 매도자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을 잘 알지 못하거나 빨리 매도하고자 할때는 부동산에 시세를 확인하고 시세대로 매도할 것을 주문할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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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물대장 고시원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서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건축기준이 적합해야 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해야하고, 주차대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지, 피난계단 및 방화구역 설치 등 피난 규정 준수가 되는지, 정화조 규격은 맞는지, 장애인 시설은 되어 있는지, 소방시설설치는 규정에 맞는 지 등을 확인하여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추가 또는 신설 공사를 실시해서 용도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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