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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재계약후 중도해지시 남은기간 월세비는 에떻게 되나요?

어머니가 아파트 월세 1년 재계약후 국민임대에 당첨이되어서 중도해지를 하려고하는데

계약기간 남은 기간동안 월세를 계속 내야될까요?

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니까

만기전 중도해지시 공과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

이럴때는 만기시까지 월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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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머니가 아파트 월세 1년 재계약후 국민임대에 당첨이되어서 중도해지를 하려고하는데

    계약기간 남은 기간동안 월세를 계속 내야될까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할 때 까지 월세, 관리비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니까

    만기전 중도해지시 공과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

    이럴때는 만기시까지 월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 네 가능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해지시 공과금과 부동산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을때 얘기입니다.

    당연히 계약기간까지 월세는 다 내셔야 하고 중간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다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느날까지 월세를 계산해서 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때 까지와 통상적으로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중개수수료까지 중도해지 세입자가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 및 관리비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지가 되면 해당당일까지 일할로 계산해서 납부를 하시고 계약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해당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전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임대인도 최대한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할 재임대 노력의무가 있으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발생하는 손해는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라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와 공과금을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은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 및 공과금을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게 된다면 방이 나갈때까지 월세와 관리비,공과금,부동산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방을 빼는것이 급선무입니다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 몇곳에 직접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부분은 임대인과 중도해지의 대한 협의를 해보셔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계약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는 실제 협의를 해봐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상황에 따라 질문에서 적힌 정도의 패널티를 요구할수도 있고 남은 월세기간의 일정 수준의 이르는 비용을 요구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약에 적힌 내용만 볼때, 공과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이 어느정도의 수준을 요구할지는 금액적으로는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임대차계약 또는 합의갱신으로 인한 재계약은

    계약기간이 인정되니, 종료될 때 까지 월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갱신청구권 또는 묵시적갱신의 경우 퇴거통보 후 3개월 지나면 계약은 종료되고요.

    첫번째에 해당하시면 임대인한테 먼저 사정 설명 후 계약종료 및 보증금반환 요청하시고

    계약기간 주장하면, 다음 세입자 빠르게 맞춰서 바통터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