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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고시원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안녕하세요 8층건물 대장상 고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원룸 62개입니다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혹시 가능한가요? 변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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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오피스텔: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기능도 포함됩니다

    고시원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건축법, 주차장법, 소방시설법 등 다양한 법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사 사무소나 설계사무소에 현장 컨설팅 요청

    ,관할 구청 건축과(또는 도시계획과)에 사전 문의

    전화 또는 방문으로 기본 조건 문의 가능

    , 관련 서류(건축물대장, 도면, 주차장 계획 등) 준비

    이런곳에 먼저 상담을 해보시고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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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변경은 아래 내용이 충족되어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먼저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맞게 변경공사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건축법상구조. - 독립세대, 피난및 방화구획, 층별 피난동선, 화재안전성능 보강

    2. 오피스텔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인지 확인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이 있습니다.

    3. 주차장 확보

      --> 고시원보다 오피스텔은 주차확보가 많이 도어야 합니다. 전용면적 기준 1세대당 0.5~1대 정도가 확보가능해야 합니다 .

    4. 도시계획조례, 지자체 가이드라인 확인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면,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해 설계사와 구체적인 변경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만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계비 견적과 , 공사비 견적을 받아 공사 진행 후 시군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서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건축기준이 적합해야 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해야하고, 주차대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지, 피난계단 및 방화구역 설치 등 피난 규정 준수가 되는지, 정화조 규격은 맞는지, 장애인 시설은 되어 있는지, 소방시설설치는 규정에 맞는 지 등을 확인하여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추가 또는 신설 공사를 실시해서 용도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을 오피스텔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소방법, 건축법 밑 건축 구조물 변경이 필수입니다.

    이론적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변경절차는 현황조사를 하고 관할 관청과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