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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계약문제 세금.

두 달후에 명의변경되는 매도계약 체결후에 바로 살 집을 계약해도 되지요? 무슨 세금이나 법적 문제 없겠죠? 궁금하고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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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기존주택 1년 이상 거주 후 신규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잔금일자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일 기준 주택 소유 유무를 따지게 되니 그 타이밍을 잘 맞추시면 됩니다.

    즉 매도 계약 매수 계약 그리고 매도를 먼저 해서 잔금을 받고 매수 잔금일자를 잡으시면 1주택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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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달후에 명의변경되는 매도계약 체결후에 바로 살 집을 계약해도 되지요? 무슨 세금이나 법적 문제 없겠죠? 궁금하고 걱정이 되네요.

    ==> 네 그렇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어도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지 3년 이내 기존을 주택을 매도할 때 까지 기존 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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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려면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지역 불문, 단, 강남 3구 제외)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만족해야 합니다. 상기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게되면 종전 주택(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을 처분할 때 양도세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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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 계약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이 2년 이상 보유되었고,

    신규주택을 계약 후 2년 안에 기존 주택의 명의이전(실제 양도)이 완료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자를 잘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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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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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기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적용여부는 종전주택을 매수하고 1년이상 경과된 이후 신규주택을 구매하고 3년내 매도를 하는 경우로써 질문에서는 매수하는주택이 위 조건에 충족되고 매도하는 주택이 2년이상 보유(규제지역 2년실거주포함)하고 주택가격이 12억이하라면 해당이될수 있습니다.

    취득세에 있어서는 규제지역이 아닌 이상 기본세율 적용으로써 크게 차이는 없겠으나, 만약 규제지역에서 2주택자일 경우 중과세가 부과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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