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계약문제 세금.
두 달후에 명의변경되는 매도계약 체결후에 바로 살 집을 계약해도 되지요? 무슨 세금이나 법적 문제 없겠죠? 궁금하고 걱정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기존주택 1년 이상 거주 후 신규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잔금일자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일 기준 주택 소유 유무를 따지게 되니 그 타이밍을 잘 맞추시면 됩니다.
즉 매도 계약 매수 계약 그리고 매도를 먼저 해서 잔금을 받고 매수 잔금일자를 잡으시면 1주택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두 달후에 명의변경되는 매도계약 체결후에 바로 살 집을 계약해도 되지요? 무슨 세금이나 법적 문제 없겠죠? 궁금하고 걱정이 되네요.
==> 네 그렇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어도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지 3년 이내 기존을 주택을 매도할 때 까지 기존 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려면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지역 불문, 단, 강남 3구 제외)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만족해야 합니다. 상기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게되면 종전 주택(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을 처분할 때 양도세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 계약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이 2년 이상 보유되었고,
신규주택을 계약 후 2년 안에 기존 주택의 명의이전(실제 양도)이 완료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자를 잘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기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적용여부는 종전주택을 매수하고 1년이상 경과된 이후 신규주택을 구매하고 3년내 매도를 하는 경우로써 질문에서는 매수하는주택이 위 조건에 충족되고 매도하는 주택이 2년이상 보유(규제지역 2년실거주포함)하고 주택가격이 12억이하라면 해당이될수 있습니다.
취득세에 있어서는 규제지역이 아닌 이상 기본세율 적용으로써 크게 차이는 없겠으나, 만약 규제지역에서 2주택자일 경우 중과세가 부과될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