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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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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분양권 매수 방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을 매수할때는 전매 가능한지와 전매 가능 조건 등을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분양권 전매 계약서를 작성하며, 기존의 대출을 승계하거나 신규 대출을 진행하고, 시행사나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시행사에서 승인을 받으면 전매가 완료됩니다. 부동산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고 대금은 반드시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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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을 두개 해도 될까요? 지역이동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기존 주택의 주소를 유지하고 짐도 일부 남겨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이사가는 곳에도 대항력이 필요하므로 가족중 일부를 기존주택에 전입시켜 남겨두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후 이사하시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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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중인 상가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1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만기통보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1년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의 경우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이 가능하다보니 현실적으로 계약해지가 쉽지 않은데, 3기 (3개월)에 걸친 차임 연체 사실이 있거나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전부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 벌률에 지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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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부터 우리나라에는 토지 또는 건물을 대상으로 한 물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제도가 있었는데, 19세기 개화기에 외국인과 농촌인구가 대거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며 주택수요가 증가하여 지금과 비슷한 제도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어서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이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월세보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세사기 등 여러가지 폐해가 나타나며 전세무용론이 힘을 얻어 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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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달마다 월세를 지불해야 하므로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가 전제되므로 원하지 않으신다면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로 월세로 변경되는 경우, 보통 선불을 하게되므로 7월 1일부터 월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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