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중인 상가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싶은데요?
상가를 임대중인 임대인입니다. 임대기간은 1달이 채 안남은 7월11일 입니다. 오늘 임대인에게 계약종료하고 싶다고 전화를 하니 3개월전에 말 안했다고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계약종료일 6~1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인정됩니다.
현 상황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3개월이 되는 시점 계약 해지가 발생됩니다.
오늘 통보하셨으면 9월26일 계약종료 주장하시어 그때 보증금 반환해달라 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상가를 임대중인 임대인입니다. 임대기간은 1달이 채 안남은 7월11일 입니다. 오늘 임대인에게 계약종료하고 싶다고 전화를 하니 3개월전에 말 안했다고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세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라면 건물주인인 것 같은데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완료일 기준 6~1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게 되고 연장이 되고 난 후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즉 완료일이 2025년 7월11일일 경우 최소 2025년 6월11일까지는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묵시적갱신으로 가지 않고 종료가 가능하나 지금 상태로는 묵시적 갱신상태로 가게 되고 2025년7월11일 부터 4개월 후 즉 2025년10월11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있는 이유는 임대인도 임차인이 갑자기 나가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려면, 법적으로 계약 만료일 최소 6개월~1개월 전에 통보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6월 27일)에 7월 11일 만료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말하는 건 너무 늦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회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협의로 할수 있으니 협의를 해서 된다고 할때는 가능하지만 안된다고 할때는 기간을 지켜주거나 임차인은 부동산수수료를 내고 다른 임차인이 있을때 나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1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만기통보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1년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의 경우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이 가능하다보니 현실적으로 계약해지가 쉽지 않은데, 3기 (3개월)에 걸친 차임 연체 사실이 있거나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전부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 벌률에 지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만료 6~1개월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묵시적갱신으로써 계약은 자동연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조건으로 연장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1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 6월11일전에는 의사통지를 하셨어야 하고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어 만기일에 퇴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상황에서 중도해지를 임차인이 요구한 경우 임대인이 의사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가 되기 떄문에 현시점에 임대인에게 해당 설명을 하고 중도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시면 해당 시점부터 3개월후에는 계약종료에 따른 퇴거가 가능합니다. 현재 일자기준으로 통보를 하신다면 6월 27일 의사통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9월27일에는 퇴거가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될 때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하시고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계약이 만료 된 후 계약 해지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7월 11일이 맞다면, 해당 날짜에 계약 종료 하실수 있습니다.
계약의 연장혹은 계약만료 전 종료를 위해서는 3개월 이라는 기간이 적용되는 것이고, 정해진 만료 계약기간이 있다면 만료 전에만 퇴거 통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당일 이전에 통보하셨고, 해당 날짜에 퇴거하시면, 상가 주인은 보증금 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