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실하고 청년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청년주택에
당첨되어 현재 살고있는 집을 중도퇴실하고 청년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집주인께서는 다음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제돈으로 청년주택에 먼저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집주인께서 그럼 이집의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를 여쭤보셔서요.. 혹시 제가 먼저 전출을 하게되면 집주인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어떤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집을 중도 퇴실하더라도 기존 계약이 유효하므로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보니 보통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받아 나가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이 사라져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족중 일부를 전입시켜 주소를 유지한 후 전출을 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전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은 빈집이 되어 관리비를 받지 못하게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후속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는 관리비를 세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을 하게 되면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받기전에 이집에서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기전에는 전출을 하시면 안되는데 청년주택에도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난처합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과 청년주택의 관계를 알아보시고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먼저 전출을 한다고 임대인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임대인은 어차피 보증금을 만기때만 돌려주면 됩니다.
불안한것은 임차인입니다.
전입을 빼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져서 혹시나 나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하게 되면 그것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으신 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금을 만기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반환신청을 하여 재판을 통해 강제경매개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다른곳에 전입하시거나 짐을 모두 빼서 점유상황을 잃게되면 좋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시더라도 짐을 남겨놓고 점유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라며, 집주인이 " 이집은 어떻게 되는가 " 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전세금 나올때까지 못나갑니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저출 및 전입신고 할 시 대항력을 상실하여 강제 경매 신청 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단순하게 대항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않고 나간다고 하니 그럼 대항력 상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 받고 전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청년주택에
당첨되어 현재 살고있는 집을 중도퇴실하고 청년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집주인께서는 다음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제돈으로 청년주택에 먼저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집주인께서 그럼 이집의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를 여쭤보셔서요.. 혹시 제가 먼저 전출을 하게되면 집주인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어떤건지 알 수 있을까요?
== 질문자님께서 가존 주택에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터 퇴거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하셨을 경우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의 경우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보호에 위험이 있을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내용상 현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는 중도해지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기 떄문에 이럴 경우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전까지는 월세와 관리비의 부담은 질문자님(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임차인의 손실만 커지는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의 경우 사실상 손실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