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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얼마 인지와 인수되는지 여부를 알수 있는 방법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원을 하는 상가를 공매 하려 합니다

감정평가서에 임대 미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증금이 얼마 인지와 인수되는지 여부를 알수 있는 방법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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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인수여부는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선순위면 인수, 후순위면 말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업자등록일자를 통해 확인하셔야하고 해당 일자와 말소기준권리 등기접수일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경우는 사실상 배당요구표등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장을 통해 실제 임차인을 만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을 추가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단, 후순위 임차권이라면 배당이후 소멸되기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으나,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면 위 과정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공매시 입찰가격에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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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을 하는 상가를 공매 하려 합니다

    감정평가서에 임대 미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증금이 얼마 인지와 인수되는지 여부를 알수 있는 방법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공매입찰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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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로 나온 학원 상가를 매입하려고 하실 때,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과 인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감정평가서에 임대 미상이라고 되어 있다면, 현재로선 임대차 정보가 불분명하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점유자(학원 운영자 등)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임차인인지 소유자인지, 입주한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중요 단서가 됩니다

    가능한 경우, 직접 대화하여 임대차 계약 여부와 보증금 규모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상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요청합니다

    신청자 자격이 없으면 열람이 어려울 수 있으나,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한 대리 확인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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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미상인 경우에는 실사용자의 유무 및 점유형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하는데, 등기부등본상에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근저당 등 채권자들에게 연락하여 확인해 보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문의 또는 인근 부동산을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옆집 등을 방문하여 문의하는 방법 등으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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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확인 방법은 등기부등본 및 건물 관리대장을 확인해 임차인 및 보증금 현황 등재 여부를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물 내 현수막, 우편함, 임차인 명의 확인 등 직접 방문하여 임차인 존재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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