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및 전세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매매 예정인 아파트의 매도인이 4년전 실거주를 하고 2년전에 세입자를 들엿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매도인은 보이지 않고 최초 거주자와 현재 거주자 (즉 현 세입자) 이력만 확인됩니다. 실거주도 했다하고 실제 매도인 운전면허증 주소도 매매 아파트 주소인데 이런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 참고로 매도인은 공동명의 부부이고, 현 세입자는 그들과 관계없는 분들입니다.
매매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걸 알지만 단순한 궁금증입니닷 매도인이 살기 위해 인테리어를 햇다는 말에 저희는 인테리어 많이 안하고 들어가려했는데 세입자 받기위한 최소한의 인테리어였다면 계획을 수정해야할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든 세대원이든 세대구성이 되었다면 일반적로는 확인이 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질문과 같이 실제거주했는데 나오지 않는 경우는 실거주는 했으나 전입신고를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될수는 있지만 실제 어떠한 오류나 문제로 그러한지는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질문에서 인테리어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실제 방문하여 둘러보신뒤에 판단을 해보시는 방법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은 현재의 인테리어 상태나 퀄리티를 판단하기 위함이라면 직접둘러보시는게 정확할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매매 예정인 아파트의 매도인이 4년전 실거주를 하고 2년전에 세입자를 들엿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매도인은 보이지 않고 최초 거주자와 현재 거주자 (즉 현 세입자) 이력만 확인됩니다. 실거주도 했다하고 실제 매도인 운전면허증 주소도 매매 아파트 주소인데 이런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 참고로 매도인은 공동명의 부부이고, 현 세입자는 그들과 관계없는 분들입니다.
매매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걸 알지만 단순한 궁금증입니닷 매도인이 살기 위해 인테리어를 햇다는 말에 저희는 인테리어 많이 안하고 들어가려했는데 세입자 받기위한 최소한의 인테리어였다면 계획을 수정해야할거같아서요..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절하고 다른 임차인을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거주를 하였다면 최소한 2년거주 이력이 주민등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전입신고 없이 실거주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 살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인테리어가 실거주용이었는지 여부는 실제 자재 상태나 공사 범위 등을 직접 보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매수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지만, 거주 목적의 진정성이 궁금하시다면 매도인에게 조심스럽게 한 번 여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상에는 기본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만 나타나게 됩니다. 만일 과거 이력을 확인하시려 한다면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 표시 여부에 체크를 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데 매도인이 4년 전에 실거주했다고 하고 2년 전에 세입자를 들였다면 전입세대확인서에 매도인 이름은 보이지 않고 최초 거주자와 현 세입자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부부가 4년 전 실거주를 했지만 확인서는 현재 주민등록 전입 현황을 반영하므로 최근 2년 만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세입자의 전입 이력만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 안하고 실거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가의 경우 실거주에 전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요
본인 거주 또는 세입자를 받기위한 인테리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시고 필요한부분에 대해 견적 내신 후 가치판단 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