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등기 가처분명령은 등기부에 어떤 내용이 쓰여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등기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한 임시적인 등기를 말하는데, 청구권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나누어 집니다. 일반적으로 가등기라고 하면 청구권보전가등기를 말하는데 본등기를 할 수있는 권리인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에 대해 가등기가 가능합니다.예를들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를 갑구에 기록할 수 있고 "전세권설정청구권가등기"를 을구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 제도로서 "가압류등기"가 있고, 금전이외의 물권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그 물권이나 권리가 멸실·처분되는 등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위해 현상을 유지 시키는 보전적 처분을 하는 제도로 "가처분등기" 가 있습니다. 가처분은 등기목적에 "가처분"으로 기록되고 접수일자와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이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Q. 아파트와 주택 어디를 선택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부의 고급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단독주택에서 특히 불편한 것은 관리인데, 아파트는 현관문과 창문들만 여닫으면 기본적인 일이 끝이지만 단독주택은 비바람과 폭설 등을 입체적으로 대비해야 하고 지붕의 방수, 옥상 물탱크청소, 상하수도 관리, 사방에서 들어오는 먼지와 벌레 퇴치 등 관리 포인트가 매우 많습니다. 봄, 여름 잡초는 지속적인 제거가 필요해서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비해 치안 수준이 낮을 수 있고 특히 좁은 골목길 안에 위치한 주택인 경우 주차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사항이 대부분 갖추어진 아파트를 선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