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무주택자기준 저가무주택자 공시시가기준인가요?
청약넣을라고하는데 무주택자기준에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1억6천이하 집은 무주탹자라고 하는데 지금 인천집이 공시시가 1억3천이면 무주택자로 청약 넣을수있나요?
청약넣을라고하는데 무주택자기준에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1억6천이하 집은 무주탹자라고 하는데 지금 인천집이 공시시가 1억3천이면 무주택자로 청약 넣을수있나요?
==> 수도권인 경우 인천도 포함됩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은 공시가격을 1.3억이하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무주택자로 하였으나 이를 1.3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전도 1.6억원에 해당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에 소유한 주택이 만이 60m2이하 이고 수도권 기준 공시지가 1억6천만원 이하일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를 합니다.
즉 이러한 소형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인천에 있는 집이 공시가격이 1억 3천만원 이라면,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 무주택자로 청약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자 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청약 가점제와 특별공급에서 중요한 기준입니다.
청약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공시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소형-저가 주택(전용면적 60m2 이하)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
따라서 현재 인천에 소유하고 있는 집의 전용면적이 60m2 이하라면,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에 무주택자로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 신청 전에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을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12월 부터 82m2이하, 공시가격 5억이하 빌라를 소유했을 때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으로 청약을 하실 수 있는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1주택 소유로 무주택 청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주택 소유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인천인 경우 수도권으로 1억6천만원이하인 주택이나 분양권을 1호만 소유한 경우 소형·저가주택으로 분류되어 청약시에 주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