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경매시 등기부등본상에 나오진 않지만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시에는 각종 권리들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근저당권,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전세권 등 뿐만 아니라 선순위 임차인들의 존재 및 대항력과 배당유무 등을 확인해야하고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및 설정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점유자에 대한 분석도 해야하고 법적인 상태를 포함한 물건의 실제상태와 시세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Q. 민간임대의 경우 10년을 거주하게 해 주고 10년 뒤에 일반분양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우선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선택권을 주는 법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 건설사가 세금혜택을 받기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아파트를 지어 임차인을 구하고 장기간 임대를 주는 아파트로서 임대 의무기간은 현재 10년입니다.민간임대아파트는 분양 가격 산정 기준이 없어 임대료가 높을 수 있고, 입주 경쟁률이 높을 수 있으며, 10년 후 반드시 분양전환 이 되는 것도 아니며 무조건 임차인에게 분양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분양가가 높을 수도 있으므로 모집공고문 등의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민간임대시장에서 매매예약금 관련 불공정계약 등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향후 분양 전환된다는 점을 악용한 꼼수 분양으로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법적제도가 아닌 "매매예약금"이란 것을 만들어 임대종료 후 소유권이전을 약속해 주고 있으며 예약금 설정 범위등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보니 사업장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천차만별 입니다. 관련 규정이나 법이 없다보니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이 되면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Q. 지상권이 이뤄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해외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보기에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계약을 통해 다른사람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상권은 법조항에 의해 최소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인 경우에는 30년, 공작물인 경우에는 5년, 기타의 경우에는 15년의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존속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상물을 소유한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은행 등의 채권자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담보가치 훼손을 막기위해 추가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담보지상권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