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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개구리236
느긋한개구리236

질문월세 게약할때 보증금을 다 지불 못했었는데..

첫 자취하는거라 돈이 부족하긴했는데
원래 보증금이 1500이였고 전 1000정도 가지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첨에 1000내고 나중에 언제까지 500 내겠다고
계약서 쓸때 특약사항에 넣어놨어놨었는데
근데 나 그거 까먹고 500을 안냈었습니다.
그래도 월세나 공과금 다 냈었고,
이제 계약이 끝나가는데 이걸로 뭐라하거나 트집잡고 하지 않겠죠...?

특약사항에
보증금 잔금 500만원은 00년 0월0일까지 납부한다 라고만 적혀져있었습니다.

일단 지금이라도 잔여금내면 괜찮을까요...?

집주인도 이때까지 아무 말씀 없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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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추후에 지불하기로 합의를 했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분과 협의하여 지금이라도 지불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임대인과의 소통을 잘 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서면으로 합의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과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 두 분이 모두 착오에 의해서 보증금 일부가 수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납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쪽은 임차인이 됩니다.

    어쨌든 계약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다른 공과금 잘 납입이 되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양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납입되지 않은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인의 손실 부분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말씀드려서 좋은 해결책을 찾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문제를 삼고자하면 납부하기로 했던 날짜까지 납부가 안되면 계약 위반이니 퇴거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집 주인도 여태 아무말 안하는거 보면 그리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듯하고 하니 배려 해 주시는듯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죄송하다고 하면서 남은 보증금 내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제 계약이 끝나가는데 이걸로 뭐라하거나 트집잡고 하지 않겠죠...?

    특약사항에
    보증금 잔금 500만원은 00년 0월0일까지 납부한다 라고만 적혀져있었습니다.

    일단 지금이라도 잔여금내면 괜찮을까요...?

    ==> 네 계약조건 위반에 해당되지만 집주인도 까막게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산하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볼수 있기에 사실상 500만원에 대한 법정이자등은 지급을 하실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지금까지 지급을 요청한 적이 없기에 크게 문제가 될지는 현상황만으로 장담을 할수는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그냥 아무말 없다면 문제될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보증금반환이 불가한 것은 아니기에 반환에도 문제가 없겠지만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은 500만원에 대한 이자비용등을 요구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라면 조금 복잡해질수는 있습니다, 사실 500만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고려해도 크지 않은 수준이고 임차기간 별 문제가 없었다면 두분이 잘 협의를 하시어 마무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특약 사항도 어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액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인은 그 사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잔여금을 지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이 끝날때 까지 크게 뭐라고 안했을 경우 1000만 받고 계약을 해지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은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아야 될 듯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500에 대한 월 이자를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지만 우선 임대인에게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는게 가장 좋다고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말씀을 드려보세요

    임대인도 그부분을 잊어버리고 있었나봅니다

    5백만원에 대해서 월세로 계산해서 달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