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을하면서 신혼집을 구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로 인한 보상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 입니다. 전세사기가 걱정되신다면 가능한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지만 가격이 비싸서 부담이됩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류를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다세대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등) 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현실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장 효과적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하며,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묵시적계약갱신을 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아무런 조치없이 계약종료 2개월 전 시점이 지나기를 기다리시면 되는데, 만일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연락을 해오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시면 동일한 조건으로 월세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5%이내에서 보증금과 월세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Q. 지식산업센터라고 불리우는 것은 무엇을 하는곳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식산업센터는 2009년까지 도심지역이나 신도시지역에 공장과 사무실이 입주하는 아파트형 건물로 도입되어 주로 "아파트형 공장" 이라고 불리다가 법 개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의 장점(좁은 면적에 집약된 건물을 건축하여 공동 기반시설을 을 사용함으로써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업무특화시설에 적용함으로서 창고, 공장, 기숙사, 업무시설(사무실)등이 들어가게 한 것으로, 장점으로는 대출담보비율이 다른 부동산에 비해 높고, 업무시설로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매제한이 없고 오피스텔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일반투자자가 분양 받아 임대를 주거나 실입주를 할 경우 전입신고가 되지 않고 공장이나 업무시설의 경우 입주심사 절차가 있어 다소 복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환경이나 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충분히 잘 알아보실것을 추천 드립니다.
Q. 등기필증이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하다는데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전세계약서(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등기필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라면 등기필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