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리금은 무엇을 말하는 거고, 없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거래시에 적용되는 권리금은 2015년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종전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권리금 제도를 법제화하여 부동산거래와 별도로 인정하고 자리 프리미엄인 바닥권리금, 우수한 영업력에 따른 영업권리금, 그리고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에 대한 시설권리금을 임차인들끼리 가치로 인정하여 주고받을 수 있게 양성화하면서 과세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바닥권리금이나 영업권리금은 임차인 간의 협의 사항이고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운 항목이나 시설권리금은 기본적으로 설비와 인테리어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협상할 수 있으며, 최초 입주이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시에는 해당 권리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Q. 연천군에서 주택을 구입해도 1주택으로 인정된다는 광고를 하던데요. 시골에서 주택을 사면 2주택자도 1주택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인구감소지역에 대해여 세컨드 홈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연천군 등 전국 83개 시, 군 등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공시가격 4억이하 주택 (일반적으로 취득가격 6억원 이하)으로서 1주택자가 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취득할 때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을 1세대 1주택 특례로 적용해주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등에 참여해서 체험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