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중개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시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와 실비를 받을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고 각 시도 ·조례에 의해 확정되어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 매매에 대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크기에 따라 거래금액의 0.4~0.7%, 주택 임대차인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0.3~0.6%, 오피스텔인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 주택외 부동산의 경우는 0.9%로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로 확정 됩니다.
Q. 임야등에 땅의 용도변경과 개발행위 허가가나면 그 공사는 땅주인이 직접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를 구입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로와 배수로가 있어야 하며, 개발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개발에 앞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 시·군청의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건폐율과 용적율은 목적에 맞는지 등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 하면 됩니다.토지구입 -> 경계측량 -> 설계사무소 선정 및 접수 ->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축, 토목 인허가 서류 접수) -> 건축, 토목 허가 (농지 / 산지전용비 납부, 분할측량 신청) -> 착공계접수 -> 건축, 토목 공사 착공 -> 준공검사 및 허가 -> 건축물대장 -> 소유권보존 등기 -> 토지이동신청 (지목변경 )
Q.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엇을 위한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대부분 아파트에 적용되지만 다세대주택이라도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관리소가 있는 대단지이고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적요가 있다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이는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Q. 부동산에 관련질문입니다 . 경매 입찰시 입찰 보증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원은 보통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매각가격으로 선정하고 이 금액의 10%를 기준으로 입찰보증금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고가의 부동산이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20%나 그 이상으로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습이 좀 필요한데, 경매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이나 학원, 인강수업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니 개인 사정에 맞추어 학습하시면 됩니다. 학습과 더불어 경매 현장을 보시려면 각급 법원 본원이나 지소 등 경매를 실시하는 장소에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여 현장도 살펴 보고,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두인경매, 경매마당, e옥션 등의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며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매는 인터넷으로 운영되므로 학습 및 입찰준비에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경매에 참여를 하시고자 할 때는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경매에 대해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습 후 실제 입찰 준비에도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