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가구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는 취득금액에 따라서 1%~3%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별도) 이고 ,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 조정대상지역이 아닌경우는 1%~3%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별도), 3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2%,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는 8%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별도)가 과세 됩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1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라 6~45% 가 과세되며 1년 미만 보유시는 70%, 1년 초과 2년 미만 보유시는 60% 가 과세됩니다. 2주택자나 3주택자도 2년 이상 보유시 동일하게 6~45%로 과세되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각각 기본세율 +20%와 +30% 가 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