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가구 2주택인데, 2번째 취득한 주택을 매도할 시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요?, 첫번째 주택은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비조정지역인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없으므로 보유만 2년하시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그러나 2주택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과세가 안되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규주택을 구입한지 3년 안에 기존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게되면 양도세를 내셔야 하고, 팔고나면 1주택이 되니 1세대 1주택으로 매도시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Q.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서가 탈로난다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세조작이나 대출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업.다운 계약 등으로 거짓으로 신고하여 적발되는 경우 매도인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양도소득세 추징, 양도세 비과세 감면 배제 및 해당 부동산 실거래금액의 10%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며, 매수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박탈,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 취득세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추징, 실거래금액의 10%이하 과태료에 처해지며, 공인중개사가 연루 되어 있을 때는 공인중개사는 취득금액의 10%이하의 과태료,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 부과.*부동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에게는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다운계약서 작성으로 매수자가 취득세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않는경우 납부할 취득세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분양권 다운계약서 매수자 분양권 취득가액의 100분의5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