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 시 보통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충분히 물건에 대한 조사를 하시고 계약시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며 필요한 특약과 전세보증보험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먼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으로 권리관계와 하자 등을 파악하시고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하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부동산 상의 권리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물건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물권과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채권(매매대금채권, 대여금 채권, 임대차보증금 채권, 도급대금채권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물권에는 점유권과 소유권,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Q. 거주용 오피스텔은 엄청나게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왜 거주용도가 아닌 사무실로 구분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취득시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며 지역에 관계없이 4.6% 고정 세율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이후 전입신고가 되거나 주거용으로 변경하면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지불해야할 수 있고, 주거용으로 분류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되는데, 기본 재산세는 적을 수 있으나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며 종부세에 합산이되고 특히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가 적용될 수 있기에 사무실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Q. 우리나라 전세 제도는 언제, 왜 생겨나게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부터 우리나라에는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하여 돈을 빌리는 제도가 있었는데, 19세기 개화기에 외국인과 농촌인구의 도시지역 이동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제도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어서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이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월세보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보니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 시점에서 전세제도를 대치할 만한 제도도 마땅하지 않고 기존의 수많은 전세계약자들이 또다른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어 대안도 없는 갑작스런 폐지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