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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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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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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 지원요건중에 무주택자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는 세대 구성원모두가 무주택이라야 무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유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청약 요건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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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금 지불 시 부동산 신고필증?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은 부동산 (분양권, 입주권 포함) 매매 계약시 신고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세나 월세등 임대차는 임대차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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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나 집같은것과 땅을 매매 하는것과 수수료는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중개수수료는 지역별 조례에따라 정해진 요율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따라 매매나 교환인 경우 1천분의 4 ~ 1천분의 7, 임대차인 경우에는 1천분의 3 ~ 1천분의 6, 주택이외의 상가, 공장, 토지의 경우에는 0.9%,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매매시는 0.5%, 임대차시는 0.4% 가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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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UG전세보증보험을 국민은행에서 가입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KB국민은행에서는 HUG전세보증보험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즉 전세대출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업무대행해주고 있는 것이므로 국민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지 않아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https://www.khug.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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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는 왜 생긴 것이고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부터 우리나라에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한 물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개화기에 수많은 외국인과 농촌인구의 도시지역 이동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제도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어서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이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보니 월세보다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심해져서 대체 방안을 찾고 폐지론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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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투룸 기준이 뭔가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투룸은 정식용어가 아니다보니 홍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어 의미가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룸인데 거실과 분리된 작은방이 하나 있는 구조인 경우 1.5룸, 미니투룸, 투베이 등으로 부르며, 주방/거실을 제외하고 별도 구분된 방 2개의 구조인 경우에는 정투 또는 쓰리룸 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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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축 아파트 선호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얼죽신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요즘 신축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는 부동산 소비계층이 주로 젊은층으로 바뀌면서 불편함을 감수하기 싫어하고 최신 인테리어와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편리한 신축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나타나게 되었는데, 당분간은 현 추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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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이 된다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지역인 경우 최우선변제는 1억6500만원이하의 보증금인 경우 5500만원까지 되므로 전액 해당되며, 임차인이 많은 경우 최우선변제 금액이 경매 낙찰금액의 50%를 넘을 수는 없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집값과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통해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수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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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0세이상 자가부모님 밑에서 무주택세대주되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조건을 만족하시면 어머니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세대주로 변경하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므로 무주택 세대주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경우 노부모 특공에는 지원 불가합니다. 청약시 공고문 내용을 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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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 전에 계약해지나 조건변경등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입니다. 묵시적갱신이 확정되면 언제든지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의 기간중에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니 월세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을 기다리시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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