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담보대출이란 간단하게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하고 대출하는 것은 오피스텔 전세자금을 담보로 하고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전세가 적당한지를 볼 때 오피스텔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전세자금대출과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대출은 성격이 약간 상이합니다. 최근 정부의 규제강화로 인해 금리가 상승하여 매매의 경우에는 4대시중은행 기준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4.15~5.22% 정도이고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시중은행 평균 변동의 경우 4% 중반 고정은 4%중후반 정도에 형성되고 있으나 금액과, 보증기관, 주택의 종류 등 세부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을 임대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소유하거나 임차한 토지나 건물 등을 활용하여 소득을 발생 시키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주택명세서 첨부(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지참)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인터넷에서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주택명세서를 가지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하고,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만일 부동산임대업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개인사업자가 최대 45%의 종합소득세를 내는 데 비해 최대 24%의 법인세를 내기에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각종 공제 혜택을 누릴 수도 있으며 비용처리 (각종 경비, 인건비, 관리비, 대출이자 등) 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설립하려면 먼저 법인 등기를 신청하고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등기 신청 서류는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사본, 취임 승낙서, 잔고 증명서, 조사보고서, 임원 및 주주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입니다. 법인 설립은 설립과정에서 준비할 것이 많으며 해야할 것도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