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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활력있는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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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가입 시 내년 공시지가 적용일?

12월에 전세계약을 하는데요

공시지가 금액에 턱걸이 입니다ㅠ

근데 요즘 허그보증보험 승인이 3달 이상 걸린다 하여 걱정입니다

그 사이 새로운 공시지가가 나오면 그거 기준으로 적용되는건가요?ㅠ

그럼 낮아진다면 승인이 안날수도 있을거같은데....

새로운 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적용이고 또 보험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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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조사평가하여

    공시가 발표는 4월말경에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12월에 전세계약을 하면 보증보험은 24년 공시지가로 적용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됩니다. KB부동산시세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가 있으면 우선적용되고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공동주택공시가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에서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등의 126% 적용, 연립 다세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 합계)의 126%, 단독.다중.다가구는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 합계액의 126%가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되며, 그 결과는 3월에 발표됩니다. 따라서 12월에 전세계약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는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5월31일전까지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시지가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작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왜 5월 31일 이전까지냐면 재산세등의 보유세 기준일이 6월1일이고 공시지가는 세금산정을 위한 가격이기에 해당 일자까지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새로 발표가 되면 그 시점부터는 해당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증보험등이나 세금 과세기준등이 변경되기 떄문에 당연히 보증보험에서 가입요건 공시지가 126% 기준은 그대로이나 실제 반영되는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1억일때 126%면 1.26억이지만, 공시지가가 1.5억으로 변경되면 126%는 1.89억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변화에 따라 가입가능한 전세보증금 기준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2월에 전세계약을 하는데요

    공시지가 금액에 턱걸이 입니다ㅠ

    근데 요즘 허그보증보험 승인이 3달 이상 걸린다 하여 걱정입니다

    그 사이 새로운 공시지가가 나오면 그거 기준으로 적용되는건가요?ㅠ

    ==> 대부분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 낮아진다면 승인이 안날수도 있을거같은데....

    새로운 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적용이고 또 보험에 영향이 있을까요?

    ==> 개별공시지가 선정은 내년 6.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새로 고시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적용 시기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니

    해당내용은 대출받는 은행 직원에게 유선으로 물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내년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1월 1일 입니다.

    심사는 승인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