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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시가와 매매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시시가와 매매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제가 빌라를 알아보는데 전세가는 5억인데 공시시가는 4억3천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보증보험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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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의한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가격이므로 주택에대한 가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흔히 빌라라고 불리우는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된 가격의 126% (공동주택공시가격의 150% x 담보인정비율 90%)를 한 금액이 보증한도가 됩니다.

    만일 이 가격이 4억3천만원이라면 126% 5억4180만원이 보증한도가 되니 전세가보다 높아서 보증 대상이 됩니다.

  • 공시지가란 대한민국의 법률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한 금액이며 보상금을 책정하거나, 세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대부분의 공시지가는 현,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차이를 많이 발생시키곤 합니다. 세금을 책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너무 높이 설정하게 되면 국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만 가입 가능하다면 전세금은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표준 건물을 선택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기본 방침을 내려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릐의 70ㅡ80% 수준이리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시가격은 모든 조세 부담의 기초가 되고 각종 정부 보상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공시가. 실거래가. 전세가 감정평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을 승인한다는 것은 보증금 확보에 어느정도 건전하다고 보아 안심할 수 있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닉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5억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시지가와 매매가는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산정하는 가격으로 세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이며 매매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하는 순수 가격에 의해 산정되는 가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실제 매매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그집의 면적,주소,주변환경,실거래가와 여러가지 조사를 해서 매년초에 발표를 하는 가격입니다

    매매가는 현제 실제 이뤄지는 가격입니다

    공시지가에 126%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여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시가와 매매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제가 빌라를 알아보는데 전세가는 5억인데 공시시가는 4억3천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보증보험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 공시시가는 국토부 등에서 세금 징수를 위하여 부과하는 금액이고, 매매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거래사례가 없는 빌라인 경우 공시시가의 126% 이내에 있는 경우 보증보험 대상이 되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사실상의 보유세금부과를 위한 정부가 정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는 시세와는 사실상 다른 개념입니다. 시세라는건 말그대로 매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증보험가입시 보통 공시지가 125%이내 보증금에 대해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공시지가 4.3억의 125%이내에 5억이 포함되기 떄문에 보증보험가입은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시세 대비 60~70%수준에서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