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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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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은 꼭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금리 인하가되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더욱이 최근 전세가상승, 분양가 상승,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겹친데다 당장 집을 공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향후 집값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인것 같습니다.하지만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 상승이 이미 선반영된 감이 좀 있고 정부의 대출 규제와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올해안에는 서울의 주요지역을 제외하고는 금리 인하의 영향은 제한적일것 같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부족과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우상향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부의 특별한 정책이나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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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텔이나 오피스텔은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텔이나 오피스텔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비교적 높게 책정되고 대출 조건도 아파트보다 까다롭고 금리마저 높다보니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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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공공 소유권에서 지분은 어떻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 9분의3과 9분의2의 차이는 9분의1입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주된 상속인의 주택수에 포함되게되는데, 주된 상속인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되니 어머니의 주택수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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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 서 가장 높은 아파트는 어디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으로 84층 441m에 이릅니다. 주상복합이 아닌 일반 아파트로는 래미안 첼리투스로 56층 200m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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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국 부동산 경매낙찰건수와 낙찰가율흐름이 어떤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 9월자 지지옥션 발표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건수는 2933건으로 전월대비 7.4%가 줄었고 낙찰률도 36.7%로 6.1%감소 했다고 합니다. 낙찰가율은 86.3%로 전월대비 0.1%상승 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경매건수 169건, 낙출률은 45.6%로 전월 대비 1.7%하락했고, 낙찰가율도 94.3로 1.2%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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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는 사기를 당하면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몇가지로 분류해 보면 전입신고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 갭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의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수의 경우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상황에 따라서 전세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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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사려고 하는데 이 부분 꼭 확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구입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선택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로 영업을 하려는 목적이고 종류가 같다면 포괄양도양수를 할 수 있고 매수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매도인은 바로 폐업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정해서 하기 나름으로 직접거주할 목적이라면 무사업자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업무용오피스텔 또는 주거용오피스텔을 구분해서 등록해야 하는데, 업무용오피스텔로 했다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무조건 주택으로 되어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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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수•매도자 각각 부담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매매의 경우 5천만원~2억미만 까지 요율이 0.5%로 되어 있습니다. 중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이므로 중개수수료는 양측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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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분양 청약통장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의 경우에는 금액이 중요한데 한번에 넣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한번에 1000만원 넣어도 10만원, 11월부터는 25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한번에 넣어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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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저층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저층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층간 소음으로 지적 받을 일이 없으며 출퇴근 시간 엘베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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