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사기를 당하면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우리나라에 는 다른 나라에 는 없는 전세라 는 제도가 있잖아 요 근데 전세 는 전세사기 라는 게 있는 데 전세사기 를 당하 면 전게 금 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해도 임대인이 갚을능력이 되면 시간이 좀지나도 받을수 있거나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절차를 밟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갚을 능력이 안되거나 후순위 일때는 못받는경우가 많습니다
경매에 들어갔을때 후순위는 대부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으면서 대출은 많이 받고 보증금이 높을때는 집이 안나가서 감당을 못해 도미노처럼 쓰러져서 세입자들이 사기를 당한일이 제일 많습니다
전세를 들어갈때는 보증금이 높지 않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집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는 다른 나라에 는 없는 전세라 는 제도가 있잖아 요 근데 전세 는 전세사기 라는 게 있는 데 전세사기 를 당하 면 전게 금 을 못 받는 건가요?
==>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기존 보증금에 큰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이 적절한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나에게 그 집에 대한 권리 우선 순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집주인이 안주면 종국에는 해당 집을 경매로 넘겨서 받아야 하는데 일단 경매 낙찰가가 내 보증금보다 비싸야 하고 낙찰가가 더 높다고 하더라도 내가 1순위 채권자이어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선순위 대출이 먼저 낙찰대금에서 대출금 만큼 회수를 해가고 남는 경우 순위가 와서
전세보증금을 회수를 해가는데 나머지가 없을 경우 또는 낙찰대금이 전세금보다 작을 경우 보증금 회수를 못하는 경우
전세사기에 당했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몇가지로 분류해 보면 전입신고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 갭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의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수의 경우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상황에 따라서 전세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아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임차한 주택을 경매에 넘겨 낙찰대금으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데 낙찰금액이 보증금보다 작아 전액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