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공작물은 어떤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 2조 1항에 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작물"이라함은 자연상태의 것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이란 땅에 붙어있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건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딸린 시설물이나 지하나 높은곳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건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한다고 정의 된 것입니다.
Q. 생애최초 청약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청약은 불가합니다. 현재 무주택이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생애최초 대상이라면 본인은 안되지만 배우자는 생애최초 청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2024년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기존 특공 당첨자 가운데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을 추가로 1회 더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과거 생애최초 특공에 당첨됐던 1인 가구가 혼인해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신혼·다자녀·노부부 특공 유형을 또 한 번 신청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단 새집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게 조건인데, 아이를 낳으면 넓은 평형의 새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배우자는 물론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할 방침으로서, 미혼일 때 생애최초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결혼을 통해 2인 가구가 되면 신혼부부 특공을 넣을 수 있게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동일하게 기존 주택을 처분해 입주자모집공고가 떴을 때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Q. 아파트 전용면적 공급면적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전용면적은 개인의 전용에 사용되는 주방, 욕실, 거실, 방 등이 포함되며, 공용면적은 엘리베이터, 지상계단, 복도 등이 포함되고 두가지 면적을 합한 면적이 공급면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