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주택자와 결혼하면 생애첫주택혜택에 대한 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024년 3월 24일 개정되어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부부 모두 당첨 이력이 없으면 배우자의 보유기간이 합산되고 부부의 중복청약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되면 생애최초, 그리고 아기가 있으면 신생아특공이 가능한데,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으로 2년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이며 혼인 신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태아는 생애최초 특공, 신혼부부특공, 신생아특공 등인 경우 부양가족수에 적용되며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임신진단서로 적용됩니다. 부부가 같은 아파트 청약해서 동시 당첨 되어도 먼저 접수한 사람의 당첨 자격이 유지되고 부부합산 연소득도 완화 되는 등 여러가지 조건들이 완화 되었습니다. 단, 주택소유이력은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는데 주소가 안뜹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소가 뜨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원본(부동산통한 계약), 계약신고필증(확정일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전세보증보험가입시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은행이나 HUG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Q.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많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에 비례해서 재산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토지는 용도에 따라서 과세대상이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으로 나누어지고 시가표준액의 70/100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시가표준액과 세율에 따라서 세금액수가 달라지므로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적용되는 세율을 확인해야 재산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시에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