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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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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수영장이 있으면 무조건 고급주택인가요?

우리나라의 좋은 집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아파트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엄청 좋은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데 그렇다면 집에 수영장이 있으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나요?

고급주택 분류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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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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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에 있어 고급주택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공시지가 12억원을 초과하는건물의 연면적이 100.30평을 초과하거나, 대지면적이 200.6평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200kg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고급주택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에스컬레이터나 20.3평 이상의 수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12억원과는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 20평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 시가표준액에 관련없이 고급주택으로 분류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주택(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200kg이하 소형 제외)하게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시 표준세율+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재산세에 있어서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때 고급주택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기준입니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른 고급주택의 조건은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인 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에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 등 특수한 시설이 있으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단독주택, 또는 지하실과 같은 특별한 구조나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도 고급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건물 면적이나 대지 면적이 크거나 특수한 설계를 가진 경우에도 고급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영장 딸린 주택의 경우라도 모두 고급주택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수영장이 20평 이상인 경우에 고급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럴 경우 일반 주택에 비해 높은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고급주택 기준의 경우 택지면적이 495제곱을 초과하고 건축연면적이 264제곱을 넘는 주택이며, 앞에서 말한 66제곱이상의 수영장 설치 , 내부 엘레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는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고급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 수영장이 있으면 무조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급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은 제외)이 331m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m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주택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 이하의 소형 엘리베이터는 제외)ᆞ에스컬레이터 또는 67m2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으로서, 건물의 전용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 245m2(복층형의 경우에는 274m2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m2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를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수영장이 있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고급주택의 분류 규정은 법규로 그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1가구 개인소유로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이상 이며

    건축 연면적이 331제곱미터 이상(주차장을 제외 한 그 부속건물 포함)

    그리고 엘리베터(200kg이상의 하중무게)를 설치되거나

    67입방미터 이상의 수영장으로 둘 중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을 경우 해당됩니다

    아울러 고급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소유가 아닌 볍인체이거나 회사 소유시에는별장으로 구분한다는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참조하여주시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자택 내에 수영장을 설치 할 경우 고급주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를 더 내고 매수해야합니다.

    보통 일정크기 이하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수영장을 설치할 수 있지만 건축물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기준은 주거용주택 또는

    그 부속 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건축물어ㅣ67m2 이상 수영장 등을 보유한

    주거용주택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거나 수영장이 있으면 택지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급주택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