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단순한것같지만, 전입신고와 거주를 하게되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소액 임차인인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더불어 선순위 권리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있으면 바로 주민센터에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경매시 후순위권리에 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둘 다 되었을 때 전입신고 익일 0시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 기준이므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확정일자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