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토지의 적정가격이 “공시지가”이고 주택의 적정가격이 “공시가격” 입니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다룰 때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원칙: 실거래가/시가, 예외:기준시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다룰 때는 “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 현실적으로 기준시가 = 공시지가 = 시가표준액 이 성립합니다.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사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등 평가법에 따라서 평가한 금액으로 공시지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Q. 최근 서울 부동산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노도강은 지지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3구와 용산구에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인근지역인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등 한강벨트 라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는 직장이 많이 있는 강남에서 거리도 멀고 인프라도 뒤떨어지며 개발에도 제약이 있다보니 찾는 사람들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Q. 귀농을 지원하기위해 지자체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귀농을 지원하기위해 농어촌주택이 있는데,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제외한 읍·면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에 지어진 주택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 (한옥 4억원)를 충족하고 보유한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면 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농어촌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반주택을 2003.8.1~2025.12.31기간 중 먼저 취득한 뒤 농어촌주택을 취득 해야하고, 농어촌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면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12억까지 비과세 됩니다. 기본 개념이 농어촌으로 귀농을 하는 사람에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귀농을 위해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게되면 읍·면 지역에 한해 귀농 창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농어촌 주택 개량시 저리 의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세컨드홈 확대 이후에 지방 부동산 수요가 살아났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컨드 홈 세제지원 대상은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연천군 등 전국 83개 시, 군 등 인구 감소 지역이며 공시가격 4억이하 주택 (일반적으로 취득가격 6억원 이하)으로서 1주택자가 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취득할 때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을 1세대 1주택 특례로 적용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아직까지 거래량 증가 등 유의미한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지역에만 수요가 몰리고 실질적인 거주 인구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세컨드 홈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고 인구 감소가 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서 정책에 한계가 있다보니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