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홀쭉한메추리251
홀쭉한메추리251

시골에 있는 고주택 관련 문의입니다.

시골 읍 소재지에 상속으로 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위에는 소유주는 다르며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고주택이 거의 쓰러져 있다시피 한 상태로 있습니다. 고 주택 소유주의 연락처를 모르는데 이 토지를 밭으로 개간하거나 매각하려면 토지위의 건축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토지의 법정 지상권 존재유뮤에 따라 토지의 이용이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해당 토지에 점유를 할 경우 철거가 가능한 토지일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철거 명령 후 해당 토지를 사용해도 되지만 법정지상권등이 있을 경우는 해당 지상권의 제한으로 인해서 토지의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위에 세워진 건물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무허가라도 임의로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건물이 무허가로 세워진 건물인지 토지사용허락을 받고 세워진 것인지를 확인하고, 소유자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빈집에 대한 신고를 하게되면 지자체에서 신고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게되고, 현장조사를 통해 특정빈집에 해당이 된다면 지자체장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내에 조치를 이행해야합니다. 지자체에서 철거를 명한 경우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고, 소유자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위 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면 임의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를 찾아 협의하거나 연략이 불가능하면 법원에 철거 요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후 토지 활용이나 매각이 가능합니다.

  • 시골 읍 소재지에 상속으로 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위에는 소유주는 다르며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고주택이 거의 쓰러져 있다시피 한 상태로 있습니다. 고 주택 소유주의 연락처를 모르는데 이 토지를 밭으로 개간하거나 매각하려면 토지위의 건축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우선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다면 이 분을 찾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고 해결해야 하지만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고 소유자도 모른다면 철거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내토지위에 있는 건축물이라도 임의대로 철거를 하실수는 없습니다. 일단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이나 등기가 있다면 이를 통해 소유주를 확인하셔야 하고 해당 주소지로 하여금 내용증명등을 보내 연락처를 확보하는게 우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이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데 만약 전세권이나 임차권 혹은 지상권 계약등을 통해 적법한 권리가 있다면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건축물을 구매한뒤 철거하여야 하고 권한없이 불법은 신축된 건물이라면 소유권에 따른 원상복구 청구등을 통해 해당 건물을 철거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인 소유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는, 법적으로 사용이나 매각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건축물을 철거하거나

    건축물대장에서 말소 처리하여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 소유자 찾기 :건축물대장 확인 → 마을 이장/읍사무소 통해 확인 시도

    ,연락 안 될 경우: 멸실 추정 건축물로 보고 직권 말소 신청 가능

    ,필요 서류: 말소 신청서, 사진, 신분증, 위치도 등

    ,말소 후 조치: 지목변경 → 개간 가능 / 매각 가능

    ,담당 부서 읍사무소 → 군청 건축과 (또는 시청 건축과)

    이런 절차를 담당부서에 찾아가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권리 대상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주 동의 없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소유주를 찾거나 연락을 시도해 건물 처분에 관한 협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에 상속 받으신 토지 위에 소유주가 다른 노후 주택이 있어 답답하고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특히 그 주택이 거의 쓰러져 가는 상태이고 소유주 연락처도 알 수 없다고 하시니, 토지 활용이나 매각에 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 보겠습니다.

    1. 주택 소유주 및 건축물 정보 파악==>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 등본 확인 : 해당 읍 면사무소나 '정부 24'에서 주택의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주 정보를 파악해 보세요. 오래된 건물은 미 등기인 경우도 있습니다.

      • 지자체 문의 :

        소유주 정보를 찾기 어렵다면, 토지가 위치한 읍 면 사무소 건축 과나 지적 과에 직접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2. 주택 소유주를 찾았을 때의 해결 방안 :

      • 철거 요청 및 합의 :

        소유주에게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붕괴 위험과 토지 활용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철거를 요청하며 비용 등을 협의해 보세요.

      • 법적 조치 :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 송'을 통해 토지 사용료 청구나 철거를 요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소유주 불명 또는 미 등기 건물인 경우의 해결 방안 :

      • 위험 건축물 신고 :

        주택이 심하게 노후 되어 붕괴 위험이 크다면 관할 지자체에 '위험 건축 물'로 신고하여 직권 철거 명령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

        소유주를 찾기 매우 어렵거나 연락 두절인 경우, '공시 송달'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 건물 철거 소송을 진행행 할 수 있습니다.

    4. 매각 또는 개 간을 위한 준비 :

      • 토지를 밭으로 개간하거나 매각하기 위해서는 건물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건물이 남아 있다면 거래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전문가의 도움 받기 :

      • 이러한 상황은 법률적으로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토지 매각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조언도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토지 등기부 를 통해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인근 주민 및 동사무소 등을 통해 단서를 수집해야 합니다. 혹시 건물이 같이 등기 되어 있다면 소유자 이름과 주소가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에 위험건축물로 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자에게 철거 및 수리명령을 내리지만 닿지 않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고나 공시송달 과정을 통해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 때 비용은 추후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법원에 소유권확인/철거청구 등을 진행하거나 필요시 소송을 통하여 폐가를 멸실할 수 있는 권한을 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건축물 소유주 연락처를 확인해 협의를 시도하고 불가능 시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시정 명령 및 강제 철거를 신청해야 합니다 토지 개간과 매각은 건축물 처리 후 농지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