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은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노후불량 건축물의 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보다 재건축사업이 정비기반시설이 더 양호한 곳을 개선하는 것인데,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소방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공동이용시설들을 말합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밀집된 지역 즉 여러가지 다양한 건축물들을 헐고 정비기반시설을 포함한 아파트와 상가를 건설하는 것이고,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재개발사업은 조합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사업 모두 사업착수에서 완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각 단계별로 리스크와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잘 확인하여 투자에 유의를 하셔야합니다.
Q.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와 차이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공시법에 따라서 공시된 토지의 적정가격이 “공시지가”이고 주택의 적정가격이 “공시가격” 입니다.정부에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매년 조사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러한 가격은 시장변동이나 부동산의 특징, 거래자 간의 협상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가격을 결정하므로 실 거래가와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점차 없애고자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올리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므로 조세저항이 커져 2024년에는 2020년 수준으로 인하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 하지만 최근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해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점차 높여서 실 거래가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다룰 때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다룰 때는 “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를 다룰 때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지만 같은 부동산공시법을 따르므로 국세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와 사실상 같습니다. (기준시가 = 공시지가 = 시가표준액)
Q. 이번에 첫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요! 방 알아보는 법 알고싶어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을 알아보신다면 직방이나 다방 등 부동산 어플로 알아보실 수도 있고 부동산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거주할 지역 주변의 매물들을 부동산어플로 확인해보시고 목표 금액을 정하고, 원하는 위치근처의 부동산을 방문하여 실제 주택을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 학교, 관공서 등),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 습기로 인한 곰팡이나 벽지 들뜸,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등), 주민 등의 의견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