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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자주 먹는 것만으로도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혼 관련 기사를 보다가 궁금한게요, 술을 자주 먹는 것만으로도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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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술을 자주 먹는 것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에는 음주횟수와 정도, 음주로 인해 가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이 되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데 술을 자주 마시는 것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술을 너무 자주 마셔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술을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는 이혼사유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음주가 이혼사유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술을 자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가정폭력, 생활비 탕진, 직장 상실 등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를 일으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술을 자주먹는다는 이유하나만으로는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토대로 부부간 신뢰가 파탄되었다면 이혼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술을 자주 먹는 것 역시 배우자에게 부담이 된다거나 그로 인해 가정을 소홀히 한다면 충분히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술을 자주먹는 다는 것만으로는 민법상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가정을 내팽개쳤다거나 방치한다는 등 정도에는 이르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