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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필수로 지정되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법적으로 필수적인 요소로서 지정되어 있나요 ?

부양의무자같은 개념이 있던데, 그렇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건 법적으로 당연한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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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에 대한 법적 규정은 우리나라 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양의무에 대한 법적 규정

    ​민법 제974조​는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부양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의무로 간주됩니다.

    부양의무의 내용
    1. ​부양의무자​: 자녀는 부모의 생활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부양의무의 범위​: 부양의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이나 돌봄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법적 효력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모는 법원에 부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자녀에게 부양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법적으로 필수적인 요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민법에 명시된 부양의무에 근거한 것입니다. 부모의 부양을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부양의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 및 975조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도 생활능력 없는 부양권리자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고, 부양권리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자녀에게 경제적 여력이 있고 부모가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적용됩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 역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자신의 경제적 능력 안에서 부양을 해야 하는 것이고 부양이 어렵다면 부양의무 조정을 통해서 부모가 기초생활 수급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