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출생 신고는 자동으로 되나요?
요즘에는 아이를 집에서 낳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거의 대부분이 병원에서 출산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병원에서 출생 신고를 자동으로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자동으로 출생신고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구청에 가셔서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고, 아동의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했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 통지하며,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독촉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출산하더라도 출생신고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출생증명서만 발급해주며, 이를 바탕으로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으며, 법정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생신고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구청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출생아의 부나 모가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동으로 병원에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생 신고의 경우 자녀를 출산한 후에 별도로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출생을 증명하는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이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자동으로 신고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