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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출생 신고는 자동으로 되나요?

요즘에는 아이를 집에서 낳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거의 대부분이 병원에서 출산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병원에서 출생 신고를 자동으로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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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자동으로 출생신고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구청에 가셔서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고, 아동의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했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 통지하며,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독촉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출산하더라도 출생신고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출생증명서만 발급해주며, 이를 바탕으로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으며, 법정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생신고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구청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출생아의 부나 모가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동으로 병원에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생 신고의 경우 자녀를 출산한 후에 별도로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출생을 증명하는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이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자동으로 신고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