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작년 초, 인터넷 중고거래로 2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는데 작년 10월 말쯤 검찰 쪽에서 처분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문자나 연락이 안 와서 최근에 알았습니다!) 더 찾아보니 올해 7월즈음 구약식 300만원 벌금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형사건이라 개인적으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하면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시간대로 들고, 신경도 많이 쓰일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최대한 간단히 민사소송을 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라고 하시면 지급명령신청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상대방이 이의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하셔야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신경도 많이 쓰이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되었다면 형사 조정 등 합의 기회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간명하게 마무리한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소송보다 더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3,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이미 형사판결이 있었으므로 사기 사실이 입증되어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으며, 판결이 나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졀차를 진행하는 것이 그나마 간단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