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방과 한 집에 있지 않고 별거중에 있으면 그것도 이혼사유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에 따라 부부가 심히 불화하여 별거 상태가 장기화되어 혼인생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나, 혼인 파탄의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순히 '외롭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혼이 인정되려면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별거 기간 동안의 증거(별도 주거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기록 등)를 잘 보관하고 별거 사유와 경위, 그동안 발생한 부부간의 갈등 상황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필수로 지정되어 있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 및 975조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도 생활능력 없는 부양권리자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고, 부양권리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무가 발생합니다.즉,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자녀에게 경제적 여력이 있고 부모가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적용됩니다. 민법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Q. 기업간 합병을 시도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업의 합병 목적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 시장 지배력 강화, 경쟁력 제고 등입니다.구체적으로는 인력/설비 등 중복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연구개발, 마케팅 등의 역량을 통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해 협상력이 강화되고 원재료 구매 등에서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Q. 술을 자주 먹는 것만으로도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술을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는 이혼사유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음주가 이혼사유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술을 자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가정폭력, 생활비 탕진, 직장 상실 등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를 일으켜야 합니다.
Q. 뉴진스가 어도어와 계약해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지만 어도어에서 나가서 자유롭게 활동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뉴진스 측은 어도어의 계약위반을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선언했으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도어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뉴진스의 일방적 계약해지 선언으로도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만약 어도어가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활동중지 가처분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뉴진스가 방송출연, 공연 등을 할 수 있으며, 어도어가 이를 막으려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추후 법원에서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