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지각이 많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지각이 잦은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각만을 이유로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지각으로 인해 회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각으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예: 중요 거래 실패, 납품 지연 등) 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일만 열심히 하고 재산은 배우자에게 있는경우 이혼할때 재산분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급여소득이나 금전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등 비재산적 기여도도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이거나 소득이 적더라도 가정 내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각 배우자의 연령과 직업능력, 혼인생활 중 부양의무 이행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Q. 혼외자의 경우 생물학적인 친부인데 아버지임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63조에 따르면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지청구 소송에서 DNA 검사 등으로 친자관계가 입증되면 법원은 인지를 명하는 판결을 하게 되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생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생부는 친자관계가 입증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하면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상속 등 법적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