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률상담
Q. 선고유예란 어떤 것이고 받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사건에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를 고려하여 형 선고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어야 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반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이전의 자격정지 이상 형이 발견되면 선고가 유예된 형이 선고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으로,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살 때 조심해야하는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제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으로 불법증축여부, 용도변경 등을 확인합니다. 토지대장으로 실제 대지지분과 등기부등본상 지분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납세증명서로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리비 내역서로 체납된 관리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일자,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현재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계약 승계 여부, 권리제한사항 해제시기, 명도책임(입주가능시기), 등기비용 부담 주체, 하자담보책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정도가 적절하며, 중도금과 잔금 지급시기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진행하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반면 고발은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입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무고죄란 것이 있던데 무고죄는 언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허위 사실을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고죄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범죄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범죄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신고한 경우,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 신고 내용에 근거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나중에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법률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린, 재판을 맡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선거인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 국민 중에서 선정됩니다. 선정된 사람에게 법원이 배심원후보자 통지서를 발송하고, 출석요구를 받은 후보자들은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을 거쳐 최종 배심원으로 선정됩니다.배심원후보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기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만약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간호, 양육, 출장 등과 같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배심원 직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배심원들은 법관의 설명을 듣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습니다. 재판장이 법률적 쟁점과 증거판단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배심원들은 함께 토의하여 평결에 이릅니다. 또한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최종 판단은 법관이 합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법률 비전문가인 시민들도 공정한 재판 참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