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산 관련된 사기 들이 많은데 사기는 어떻게 입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의 입증을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고의성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금전거래 내역,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계약서, 차용증, 녹음파일, 목격자 진술 등의 물적 증거를 통해 기망행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망의 고의성은 허위 사실을 말한 시점에 이미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경우,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만든 경우, 허위 신분이나 명의를 사용한 경우 등의 정황증거로 입증됩니다.
Q.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에 구토가 시작된다면 이는 민사 소송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음식점 식사 후 식중독 증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식중독과 음식점 식사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식사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 식중독 증상에 대한 병원 진단서와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시기에 같은 음식점에서 식사한 다른 손님들의 유사 증상 신고 내역이나, 해당 음식점의 위생 점검 결과 등도 인과관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실제 발생한 치료비, 병원 통원비용, 일실수입(질병으로 인한 휴직 등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Q. 민사소송 기일변경은 상대방 동의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일변경 신청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예: 질병, 사고, 다른 법원 출석, 중요한 업무 등)가 있다면 증빙서류를 첨부해 기일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양자 간 가능한 날짜를 지정하여 기일변경을 신청합니다. 만약 법원이 기일변경을 불허가하면 지정된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불출석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라는것의 의미와 조건에 대해 질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조건은 범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허용됩니다.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Q. 실수로 우산을 잘못가져가 고소를 당한뒤 조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이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하는 경우, 검찰에서 기소나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우산을 실수로 가져간 사안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피해 회복(우산 반납)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와도 사과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검찰에서 달리 판단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설령 송치 의견으로 올라가더라도,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단순 실수로 우산을 가져간 경우는 이러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산의 가액이 낮고 즉시 반환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고려됩니다.수사 종결까지는 통상 1-2주 정도 소요되나, 사안의 경중과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