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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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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직원들 모두 있는데 모욕을 줬으면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직장내에서 직원들 모두 있는데에서 모욕을 줬으면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모욕죄는 언제 해당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기준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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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직원들이 모두 있는 앞에서 위와 같은 모욕행위를 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요건으로서 공연성 등이 문제됩니다. 직장내에서 직원들이 모두 있었다면 공연성 요건 성립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만큼 모욕적 표현이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장에서 다른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을 때 성립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여러 동료들이 있는 상황은 '공연성'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모욕적 표현의 예시로는 "멍청하다", "쓰레기같은 놈", "인간쓰레기" 등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해당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적 표현이 업무상 필요한 지적이나 교육,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판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표현 내용이 모욕에 해당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