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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명확한소시지볶음
완전명확한소시지볶음4일 전

강간, 성폭행, 성추행 어떻게 다른가요?

성범죄 관련해서

강간, 성폭행, 성추행 등 여러 용어가 있던데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 범죄인지 궁금합니다.

모드 듣기에는 비슷해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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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김윤태 변호사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강간은 법률용어이나, 성폭행 및 성추행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1. 강간은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성관계)한 것을 의미합니다.
    2. 성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개념이며, 그 예시로 강간, 강제추행, 강간상해, 강도강간 등 수많은 범행들이 있습니다.

    3.성추행 또한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개념이며, 성추행에는 간음(성관계)행위를 제외한 성적 접촉을 한 경우를 의미하며, 성추행의 법률용어는 단순히 "추행"이라고 할 것이고, 법률상 추행죄의 예로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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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일단 성폭행은 강간, 강제추행 등을 모두 포함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간혹 성폭행을 강간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의미합니다. 강간은 강제로 성관계로 나아간 것을 의미하고, 강제추행은 성관계까지는 아니지만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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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폭행은 성폭력의 유형 중 하나로 형법상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합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추행은 성폭력의 하나로 강제추행을 뜻하는 것으로,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나,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와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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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행은 법률용어가 아닌 일반적 용어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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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폭행은 성적인 폭력행위 일반을 포괄적인 용어로서 강간과 성추행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입니다.

    강간이란 성기와 성기의 삽입이 되는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이고, 성추행은 성적신 수치심을 느끼게 할만한 신체접촉 일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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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말하고,

    성폭행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유 무형의 폭력행위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의 신체를 접촉을 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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