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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기간을 회사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연차 사용 기간 기준이 현재 입사일기준으로 발생되며 운영의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 기준도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기간을 임의로 지정(ex.2024.06.01~2025.05.31) 해서 운영하는 게 가능한지, 혹시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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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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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시 꼭 1월 1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이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용기간을 회사의 회계연도에 맞춰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하여 반영하는 절차가 거쳐져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개인별로 관리하는 것이 힘들어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곳이 많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관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 운용상에 있어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운용되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회사에서 기간을 임의로 지정(ex.2024.06.01~2025.05.31) 해서 운영하는 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내규정에 해당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내용과 같이 운영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회계연도기준의 연차관리방식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회계연도기준시 일반적으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많으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특정한 회계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를 회계연도 단위로 일괄 관리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이 꼭 1.1~12.31.로 하여야 하는 등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에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 등을 통해 관리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또는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