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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자연친화적인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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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근무 중입니다

3년 근무 중입니다

월급은 250이고요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퇴직금 줄 수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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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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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및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근로자로 재직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내역, 업무를 지시 받은 내역, 월 임금지급내역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동안 단절없이 꾸준하게 근무하셨다면,

    퇴직시에 당연히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위와 같이 3년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와는 관계 없으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후 퇴사를 하는 경우 발생됩니다.

    근로자에 해당되고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퇴직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퇴직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퇴직금을 직접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