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노조는 없으며, 노사협의회는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만 운영중인데도 노란봉투법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추가로, 회사에서 택배화물을 배송기사분들이랑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프리랜서 계약자분들만 있을때는, 노란봉투법이랑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노조의 교섭상대 범위 확대이므로 노조가 없는 경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사용자에 대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현 사업장에 노조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을 맺고 타사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상황이라면 노조법상 사용자로 교섭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더라도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있다면 노란봉투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송기사도 이에 포함되므로 노란봉투법의 영향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의 조합활동,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등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면,
노사협의회의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것이므로, 노란봉투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