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은 비자발적 퇴사만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직장을 옮기고 싶어서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나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되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이직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만료 및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2개월의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다음 구직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직을 위해 사직서를 낸 경우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있었다거나,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것이라거나, 근무장소가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곳으로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실상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옮기고 싶어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신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그게 비자발적이라고 평가될 정도의 사정(ex: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등의 일정 사유가 아닌 한 단순 개인적인 사유(직장 이전이 아님에도 갑작스레 거리가 멀다는 이유, 이직 등)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비자발적 퇴사자만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와 같은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원치않는 실업을 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목적에서 알 수 있듯, 원치않는 즉 비자발적 퇴사자만 구제 대상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